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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41 제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19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사립학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사립학교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