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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33 제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27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 신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에너지 효율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