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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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환경 보호 및 개선 관련 법안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기후변화 대응, 자연보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통 및 도로 관련 법안으로, 도로 안전,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운영, 운전자 관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 신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에너지 효율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조승환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