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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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출입국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출입국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