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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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점식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