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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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최혁진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최혁진
무소속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