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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290 제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14일 조회수: 14

법안 요약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