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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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기웅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여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여권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기웅
국민의힘
대구 중구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