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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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강선우
무소속
서울 강서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