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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996 제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07일 조회수: 10

법안 요약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원자력안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원자력안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 신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에너지 효율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