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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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성권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근로 및 노동 관련 법안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 조건 개선, 근로 환경 안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