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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906 제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04일 조회수: 11

법안 요약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