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213777 제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29일 조회수: 12

법안 요약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