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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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통 및 도로 관련 법안으로, 도로 안전,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운영, 운전자 관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성국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