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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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