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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44 제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28일 조회수: 11

법안 요약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