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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4 제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5월 30일 조회수: 17

법안 요약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전자정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전자정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