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5월 30일
조회수: 11
법안 요약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가재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가재정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