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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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민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민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