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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79 제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03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재정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재정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