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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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법안으로, 교육제도 개선, 교원 권익, 학생 보호,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