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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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