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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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강선영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표 발의자
강선영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