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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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