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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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병진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