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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86 제안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11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이연희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육 관련 법안으로, 교육제도 개선, 교원 권익, 학생 보호, 교육과정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