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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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황명선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