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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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통 및 도로 관련 법안으로, 도로 안전,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운영, 운전자 관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