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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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