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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576 제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18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