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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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학교급식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학교급식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