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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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병진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환경 보호 및 개선 관련 법안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기후변화 대응, 자연보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