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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86 제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25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