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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7 제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27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