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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7 제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28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으로, 부동산 거래 규제,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