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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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농업 및 농촌 관련 법안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발전, 농지 보전, 농민 보호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