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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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검시를 위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