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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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복기왕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광주과학기술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광주과학기술원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