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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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훈기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전기안전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전기안전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