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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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노종면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