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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72 제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08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