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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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