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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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으로,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보건 강화, 질병 예방, 의료진 권익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