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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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특례법으로,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일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