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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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해양환경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해양환경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환경 보호 및 개선 관련 법안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기후변화 대응, 자연보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