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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04 제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10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외국환거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외국환거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