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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67 제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12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