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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58 제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15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통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통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