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17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채현일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제조물 책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제조물 책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