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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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금융 관련 법안으로,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체계, 금융기관 운영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